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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50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당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기자본 없이 거의 전부 타인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대출 성사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며,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여 2014. 9. 30.까지 건축허가를 완료하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하였던 점, 2014. 7. 21.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도로 진입로 부지 구입비로 P에게 지급한 것 외에 8,000만 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4. 8. 6.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빌라 건축 관련 토지 주에게 지급하고, 도로 진입로 부지 매수비용으로 P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외 나머지 4,000만 원을 빌라 건축과는 무관하게 N 경비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빌라 투자 건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