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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01:00경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D 골프리조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0:00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부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2014.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14:00경 위 공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부분)를 위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