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2.12 2019가합20579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5,59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5,59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