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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2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 H의 승계참가인들의...

이유

1. 기초사실,

2. 판단 중

가. 1)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14행 ‘있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을'있다

[다만 101동, 102동은 에이(A)동, 비(B)동으로, 103동, 104동은 씨(C)동, 디(D 동으로 등기가 마쳐졌으나, 당사자들이 부르는 호칭대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 원고 등은’으로 고친다. 제3면 18행 ‘구분소유자들이고' 다음에'다만, 선정자들 중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다시 분양권을 양도하는 등 사유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별지2. 분양내역 기재와 같다

’를 추가한다. 제6면 11행 ‘별지

1. 선정자별 금액’을 ‘별지1. 원고별 금액’으로 고친다. 제6면 12행 [인정 근거]에 ‘을가 제32, 42호증, 을나 제49호증'을 추가한다.

제7면 각주 3 ‘이는’을 '이중 5,829,180,432원은 5,684,647,834원의'로 고친다.

2 관련 법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