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01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가 물품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해자가 사과의 의미로 노트북을 주어 받은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준 사실이 없고 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노트북을 분실한 다음날 바로 경찰 지구대에 분실 신고를 한 점, ② 피고인은 노트북이 없어진 다음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져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노트북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노트북 무슨 노트북 나 노트북 모르는데”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주어서 노트북을 받은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