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단15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1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배추밭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배추 100 포기 가량을 칼로 잘라 비닐포대 및 바구니에 담고, 피고인 C는 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F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