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14210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환경보전협회가 2015.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686호로 공탁한 119,936,84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뉴미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콘크리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