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5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3:19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09에 있는 지하철역인 거제역 승강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B(여, 75세)이 소지한 우산이 무릎에 부딪친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제역 승강장 CCTV영상 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