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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단2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남동 교차로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동 쪽에서 남동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테라 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 여, 51세), I( 여, 29세), J(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K( 여, 45세), L(19 세), M(1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