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평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2:0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같은 달 23. 01:00경 광명시 G에 있는 ‘H모텔’ 207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몸도 자기의 의사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의사표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