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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2: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D를 폭행하여 D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부부싸움 중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협박 소란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유형력의 행사는 가슴을 밀친 정도에 불과 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2008 년 재물 손괴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