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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4 2014고정252 (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7. 1.까지 근무한 D의 2013. 5월 임금 800,000원, 6월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한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