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1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98가소12734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 12.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5. 1.부터 199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2. 12.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9.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27030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9. 7. 29.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8. 19.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또 다시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9.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