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7:20 경 3호 선 대화 역 방향 지하철 안에서 스쿼트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지하철이 홍제 역에 부근에 이르자 열차 내 다음 칸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돌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