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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단5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1200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2018 고단 1200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1』

1. 2018.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아침 무렵 아산시 C 건물 4 층에 있는 D 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출근하지 않은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 틈 사이로 우산을 집어넣어 디지털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 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사무실을 뒤져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3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아침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 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200』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09:00 경 아산시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는 갈색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09:00 경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는 갈색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00 경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는 이불 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꺼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