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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도17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29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