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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04 2014가단659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16. 원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1층 18호)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D택배 E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과 인수날짜는 D택배 본사에서 이 사건 영업소 양도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나.

D택배 본사는 고용연령을 만 55세까지로 정하고 있어 만 55세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영업소 양수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업소 양수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원고에게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의 제안에도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영업소를 양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D택배 본사의 고용연령이 2013. 6.경 만 65세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D택배 본사의 고용연령 기준이 위와 같이 변경된 이후인 2013. 9.경 본사에서 영업소 양수를 위한 면접을 보았으나 원고의 영업소 양수에 대한 승인은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1. 이 사건 영업소를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를 양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D택배 본사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