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66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6. 02: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함께 앉아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과정,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피고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과잉방위로서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될 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