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2. 00: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남자를 조심하라는 충고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려 머리부위에 5cm 정도의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일행인 피해자 E(32세)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왼손바닥 부위에 5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