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314393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97,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C과 D에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사이에 유류 합계 167,706,346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이 55,897,246원이다.
그런데 피고 A은 피고 B에게 C과 D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