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48,800원 및 그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0. 12. 2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피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G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미등기 무허가 건물 4동(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건물임)이 지어져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임료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4의 나, 다항 기재 각 건물은 같은 목록 제4의 가항 기재 건물의 옥상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G이 2000. 6. 2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 직계비속인 피고 C, D, 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신청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제시외 건물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일괄경매를 신청하였고, ②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의 감정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③ 집행법원이 이 사건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시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④ 집행법원이 이 사건 제시외 건물에 관하여 인도명령까지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