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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2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3:24 경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21km 지점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도로의 3 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의 3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앞서 공사 작업 중이 던 롤러 압착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롤러 압착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롤러 압착 기가 앞으로 밀리어 그 앞에서 공사 작업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00:0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척수 쇼크로 인한 심장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