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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2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0:20 경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홈 플러스 의정부 점 앞 도로에서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 목적 지에 도착했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하차를 하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군 중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여 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밝혔다( 증거기록 22, 42 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