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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6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0:45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 참새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 화림 철학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