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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장례비용이 소득공제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695 | 소득 | 2003-04-03

문서번호

서이46013-10695 (2003.04.03)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율과 우리청 소득46011-181(1997.01.21),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001.1.11)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 8월 31일 학교를 퇴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였는데

-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양가족의 의료비, 카드사용료, 보험료, 기타비용이 더 발생한 것을 연말정산 재정산하는 것인지

- 현행 세법상 소득세율이 낮아진 것을 적용하여 2002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 2002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내용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그 서류를 파기한다던가 보관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는지요

- 모친이 2002년 11월 29일에 별세하셨는데 장례비용은 소득공제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0. 12. 29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2의 2. 중략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4. 이하 생략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소득46073-1(2001.1.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81(1997.01.21)

1. 연도중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퇴직월)시 당해 퇴직일까지 지급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교회기부금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당해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익년도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당해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지급한 교회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 72만원 한도)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