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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7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자신이 전도사로 부임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인 B에 대한 성폭력 고소 사건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위 B의 친구인 피해자들을 수회 찾아가 만난 사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앉은 다음 “너도 어려운 일 있는 것 다 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너도 나를 좀 도와서 증인 좀 해 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을 10회 가량 쓰다듬고,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갑자기 발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맨 발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C의 집에서, 친구인 C를 만나러 온 피해자 D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 곳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B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관에게 가서 애기 좀 해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만지고, 팔과 손을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제발 좀 도와 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수회 기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943』 피고인 B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선교사로 자칭하며 피고인 B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8.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최초로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 몇 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추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