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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9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6층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C’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인 D, E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6만원에서 8만원을 지급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여, G생 체류자격 B-1, 불법체류자), H(여, I생 체류자격 B-1, 불법체류자)를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5, 6,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