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9.11.01 2016허53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30. 2014당5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 및 각 정정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8.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6, 8, 9, 10, 13 내지 18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6, 8, 9, 10, 13 내지 18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534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5. 11.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6, 8, 9, 10, 13 내지 18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 27.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각 정정심결의 경위 가) 피고의 제1차 정정심판청구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9. 2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18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정105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6. 12. 22. 위 정정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2. 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차 정정은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정정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