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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12077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1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경 이후부터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일부 내용도 수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같다). 제1조(위탁범위) ①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 이행전반에 수반되는 용역을 피고에게 성실히 제공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채권회수를 위한 변제독촉(서면, 전화, 방문, 재산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등)

2. 법적절차 진행 의뢰(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3. 무수익 채권 상각권유 및 특수채권 시효의 관리

4. 각종 습득정보의 전산등록 관리(추심활동기록부)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수사항 제2조(위탁사항 이행방법) 원고들은 위탁사항을 피고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이행한다.

제5조(계약자 준수사항)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피고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위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

3.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채무관련인과 관련 어떠한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피고의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