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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12 2020고단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 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 받을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9. 9. 2.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금융거래 확인 증, 거래 명세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