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5노26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벌금 300만원,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3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원, 피고인 C: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벌금 7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제공하고, 교부받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7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② 나아가 피고인 A는 타인의 아이디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해하였고, 피고인 C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취지를 거슬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③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범죄 중 일반매수(제2유형)의 경우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이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인 점(특별양형인자에 따른 감경요소가 있지 아니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D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형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