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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4 2016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옥 포로 77길 17 테크노 폴리스도로를 김 흥 터널 방면에서 기세 터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 차량 우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1. 진단서( 증거기록 4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