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9. 3. 13. 도박방조에 관하여 무죄를, 2011. 2. 21., 2013. 6. 18. 도박에 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받고, 2012. 3. 15.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박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1. 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을 한 시간은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로 깊은 밤은 아니고 비교적 단시간이며, 장소도 피고인의 집으로서 비밀스러운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이 한 ‘고스톱’은 승패에 따른 도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을 하다가 압수당한 금액은 45,600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상호 지역사회 또는 친목회의 지인 사이로서 돈을 딴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하고 고스톱을 하였던 점, 피고인을 제외한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부이고 도박관련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매월 약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