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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4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9. 21. 02:5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C(25세)의 일행으로부터 왜 여자들과 술을 마시냐며 시비가 붙게 되자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26세), 피해자 B(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때리고, 이어 피해자 B의 입술과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그 중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하악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을 공동하여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위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서의 기재(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 C은 화가 나서 무척 흥분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택시를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