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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나434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2. 11.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법원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30.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39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98,000원 및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했음에도 원고의 피보험자가 앞범퍼, 좌우의 포그램프, 좌우의 헤드램프, 라디에이터그릴 등을 전부 교체하는 등 편승수리 또는 과잉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