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4 2013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30. 0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삼거리를 김포시 양곡리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의 우측다리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신호주기표, CCTV사진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