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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21643

임대차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963,2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2017. 3. 2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06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억 8,000만원, 월 임료 30만 원, 임대기간 2017. 3. 13.~ 2017. 12. 13.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011. 2. 28. 개시된 후 두 번째 갱신된 임대차로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로 모두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

나. 2017. 5. 7. 새벽 이 사건 아파트 안방 쪽 베란다에 설치된 청소용 수도꼭지와 스프레이건 호스 사이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파손되어 누수되었는데, 베란다의 배수구가 이물질로 막혀 있어 배수도 잘 되지 않아 물이 안방 창문 틈으로 넘쳤고 집안 전체가 대략 2cm 깊이로 물에 잠기게 되었다.

다. 청소용 수도꼭지는 벽체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호스와 연결되는 커넥터를 연결하게 되어 있으며, 수도꼭지 옆에는 수압을 조절하는 밸브가 있다.

밸브를 열지 않으면 스프레이건의 손잡이를 당겨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라.

스프레이건 자체에 주의사항으로 사용 후 수도꼭지를 반드시 잠그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위 E아파트의 다른 세대에서 이전에 커넥터가 수압으로 파손되는 사고가 있어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꼭지를 잠그라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 A은 2018. 1. 30.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8. 5. 18.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