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61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D’를 ‘D(개명 후 이름 J)’로, 같은 면 제10행의 ‘2011. 11. 30.’을 ‘2011. 12. 30.’로, 같은 면 제19, 20행의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1.부터,’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7.자 대여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31.부터,’로, 제3면 제18행의 ‘명의로’를 ‘명의로 500만 원을 각’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을9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