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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단2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 금 : 2,420만 원, 이자 : 연 8.6%, 상환기간 : 2013. 2. 25. ~ 2018. 1. 25. (60 개월)” 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5.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2,4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심사 표( 신차),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