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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6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화성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일대가 지금은 임야이지만 나중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아는 형님의 땅으로 땅이 커서 조금씩 나누어 팔고 있는데, 땅의 임자가 다 나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 중 6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30평에 대한 매매계약(이후 30평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을 ㈜D 명의 F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D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이메일 재발송) -고소인 이메일 답변서

1. (주)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