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07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