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91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E 소유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앞 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낸 다음 세금 체납 등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 부분에,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화성 시 서민 면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B 등록 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증명,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및 공 기호부정 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탈부착하여 자동차관리에 관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혀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