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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통행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과실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