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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13 2013고단1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우회전하며 운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포텐샤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약병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E의 동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부분은 수사기록 10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2. 12. 18.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사회 내 갱생의 기회를 한 번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