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등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와 피고, D는 2000. 6. 21. 자본금 1억 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C은 2000. 11. 초경 자본금을 3억 원(발행주식 총수 60만 주, 1주의 금액 500원)으로 하는 증자를 실시하였고, 2000. 11. 11. 당시 C이 작성한 주주명부(갑 제9호증)상 주주 및 주식 총수는 아래 표와 같다.
주주 구 주식수 신 주식수(증자) 주식 총수 원고 81,000 132,000 213,000 E (피고의 처) 38,000 50,000 88,000 D 40,000 79,000 119,000 F 39,000 49,000 88,000 피고 2,000 0 2,000 G (원고의 처남) 0 90,000 90,000 합계 200,000 400,000 600,000
나. (1) 원고와 피고, D는 2001. 2. 9. 원고가 C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피고 및 D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