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5069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사업장의 전체 PC들을 하드디스크 없이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 C 프로그램(C, 디스크리스 소프트웨어의 기업용 버전,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중국 D 유한공사(이하 ‘D’, PC방용 디스크리스 프로그램인 ‘E’와 광고 및 업데이트 프로그램인 ‘F’의 저작권자이다. 위 둘을 이하 ‘이 사건 G프로그램’이라 한다)와 공동개발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만일 D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저작자라는 이유로 저작자로 추정이 복멸된다 하여도 원고는 D사로부터 이 사건 G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취득하였고, D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원고의 국내 저작권 등록을 허락하여 국내 저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적법한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국내 저작권자이자 독점 판매권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인 H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엔클라우딩 등에 판매하여 원고의 저작권 및 독점 판권을 침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거나, 제125조의2 1항에 의한 법정손해액을 배상하거나, 제126조에 의하여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제3자 채권침해(원고의 독점 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일부손해배상으로 각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3. 1. 21. D가 개발한 I에 대하여 2011. 7.경부터 2014. 7.경까지 PC방을 제외한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독점판매권한을 취득하고, D의 허락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