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냉천새마을금고는 2011. 1.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2. 22. 이 사건 부지를 R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 지상에 대지면적 3,199.5㎡, 건축면적 596.1㎡, 연면적 1,585.3㎡, 건폐율 18.63%, 용적률 32.18%,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업권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을나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고,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는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 등을 양수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을 신고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허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