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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76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2018고단3330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까지 섞어 마셨고, 그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물이나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실신하기도 하는 등 폭력의 정도, 방법, 회수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J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