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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43 경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79에 있는 영주 축협 풍기지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 원로 152-12 풍기 공공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지도 첨부), 지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보 회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이 있고( 최고 형량은 2004년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최근 단기간 내에 판시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데,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 중 더욱 반성의 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