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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117KM(하)구간 4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위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0,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